제1장 전공기본이수과목
영역 |
교육부 고시 기본이수과목(분야) |
본교 지정 기본이수과목 |
이수조건 |
1 |
중국어교육론 (외국어교육론) |
중국어교과교육론 |
7개 영역에서 각 1과목 이상, 총 7과목/21학점 이상 이수 |
2 |
중국어학개론 |
중국어학개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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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|
중국문학개론 |
중국문학개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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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|
중국어문법 |
중국어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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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 |
중국어회화 |
초급중국어회화(1)(2), 중급중국어회화(1)(2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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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 |
중국어작문 |
중국어작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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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 |
중국어강독 |
중국어강독(1)(2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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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 |
한문강독 |
한문강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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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 |
중국어권문화 |
중국어권문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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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부 교과교육과목 |
본교 지정 교과목명 |
이수조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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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
교과교육론 |
중국어교과교육론(3학점) |
3과목 8학점 이상 |
2 |
교재연구및지도법 |
중국어교재연구및지도법(3학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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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|
논리및논술에 관한 교육 |
중국어논리 및 논술(2학점) |
제2장 졸업요건
제2조 (공통 졸업 요건)
① 본 학과 소속 제1전공자 또는 본 학과 개설 전공을 이중 전공으로 이수하는 자
② 졸업학점 134학점 이상 취득, 총 성적 평점 평균 2.0 이상, 교과과정별 이수학점 및 교과목 요건을 충족한 자
③ 졸업인증제 및 외국어인증제에 따른 영어인증을 통과한 자(이때 점수기준은 <졸업인증제 시행규정> 및 <외국어인증제시행규정>을 따르며 접수 및 심사는 학사종합지원센터에 일임한다)
제3조 (FLEX중국어 요건)
① 대상자: 7학기 이상 등록 학생에 한해 어학 성적표 제출 가능
② 점수 기준: 16학번 이후 중국어교육과 입학자- 600점 이상, 이중전공과정 이수자- 500점 이상
③ 유효 기한: 시험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만 인정
④ FLEX 성적은 읽기+듣기 영역을 기준으로 하며, 이에 맞는 성적표만 접수함
⑤ FLEX 응시료는 1회에 한해 환급 가능하며, 성적표 제출 시 통장사본 제출(단, FLEX IBT와 HSK는 환급 불가)
⑥ 제출 기간: 5월말과 11월말(자세한 기간은 매 학기 게시하는 공지를 통해 확인 요망)
⑦ 9학기 이상 재학생 혹은 졸업유예자는 FLEX중국어 응시 경험이 1회 이상인 경우, HSK 5급으로 FLEX중국어 요건을 대체할 수 있음
⑧ 2회 이상 응시하였음에도 FLEX 또는 HSK 성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, 외국어연수평가원의 방학 외국어 특별과정(중국어, 중급 혹은 중급 이상의 과정) 중 1과목을 이수하였다는 수료증을 FLEX 또는 HSK를 2회 이상 응시한 성적표와 함께 제출 가능
부 칙
(1) 이 내규는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(2) 이 내규 시행 이전의 졸업사정에 관한 학부규정 내지 내규는 폐기한다.